이철규,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에 "불경죄 처단 의심"

신윤하 기자 2023. 8.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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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자당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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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배우자 괴담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초청 국민공감 열한번째 공부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자당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이날 법원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을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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