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장제원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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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해 이른바 '장제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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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해 이른바 '장제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사고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다 보니 직무 미수행 사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제407회국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고,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해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곧 주권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큰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방송법,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청소년에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하는 이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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