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장제원 방지법' 대표 발의

박준배 기자 2023. 8.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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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해 이른바 '장제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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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사고'로 직무대리 지정시 사유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부터), 민형배, 고민정 과방위원들이 지난 6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 불참으로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산회를 선포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해 이른바 '장제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사고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다 보니 직무 미수행 사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제407회국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고,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해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곧 주권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큰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방송법,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청소년에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하는 이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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