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이 친구 때려"…괴롭힘 보복 지시한 엄마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기 아들을 괴롭힌 아이를 찾아간 뒤, 아들이 직접 보복하도록 한 40대 친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C군이 아들 B군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느낀 A씨는 당시에도 B군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괴롭힌 아이를 찾아간 뒤, 아들이 직접 보복하도록 한 40대 친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6일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아들 B군과 함께 동급생 C군을 찾아가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겼다. 이후 B군이 C군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군이 아들 B군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느낀 A씨는 당시에도 B군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8세에 불과했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父 폭력에 15세 때 유산→7개월 만 또 임신한 고딩맘…서장훈 탄식 - 머니투데이
- 추신수 살았던 '美 1200평 집' 사진에 충격…"불에 타 사라졌다" - 머니투데이
- 윤도현, 3년간 암 투병 고백…"부모님께도 숨겼다, 드디어 완치" - 머니투데이
- 이병헌 "♥이민정, 날 웃게 해 결혼…내가 매일 커피 내려줘" 달달 - 머니투데이
- 유혜영 "3번째 결혼 ♥나한일과 따로 산다…한 침대 쓰기 불편" - 머니투데이
- 미국서 HBM 패키징 공장 짓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법인 설립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영국·스페인 일간지, X 사용 중단 선언..."가짜뉴스 확산 플랫폼" - 머니투데이
- 슈주 예성, 김희철 때렸다?…"공연 때문에 다퉈, 눈물 흘린 건 맞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