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이 친구 때려"…괴롭힘 보복 지시한 엄마의 최후

홍효진 기자 2023. 8.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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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을 괴롭힌 아이를 찾아간 뒤, 아들이 직접 보복하도록 한 40대 친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C군이 아들 B군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느낀 A씨는 당시에도 B군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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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기 아들을 괴롭힌 아이를 찾아간 뒤, 아들이 직접 보복하도록 한 40대 친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6일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아들 B군과 함께 동급생 C군을 찾아가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겼다. 이후 B군이 C군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군이 아들 B군을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느낀 A씨는 당시에도 B군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8세에 불과했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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