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계좌 1천개 개설…‘전국은행’ 전환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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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만든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긴급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은 한 달여 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여러 영업점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전날 긴급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달 5일인데 그 전에 이미 사건을 인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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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만든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긴급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은 한 달여 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노란불’이 켜지면서 정부의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도 일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여러 영업점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전날 긴급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란 은행이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설해주는 증권사 계좌를 일컫는다. 해당 은행의 입출금통장과 연계돼 있으며, 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등의 절차도 은행에서 대신 진행한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다수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적발된 영업점 직원들은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고객이 증권계좌 1개를 정상 개설하면,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것이다.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ㄱ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해 이를 수정하는 식이었다.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고객에게 계좌 개설 안내문자 발송을 차단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런 의심 패턴을 포착한 계좌는 약 1천개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직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3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해왔다. 금융위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발표한 건 지난달 5일인데 그 전에 이미 사건을 인지한 것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대구은행은 이번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8일에야 외부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은행법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요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감원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새로 받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은행업 인가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마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내부통제 장치 등이) 적절히 구비돼 있는지를 여러 점검 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언급하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자,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대구은행이 전국구 영업에 나서면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심의 시장구조에 균열을 내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사실이라면 시중은행으로 전환시켜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은행이나 디지비(DGB)금융지주 경영진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원장은 “보고가 지연된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반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특히 은행업의 본질과 관련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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