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잇단 금융권 사고에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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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드러난 은행권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의 고객 자금의 운용이라는 것들은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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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지연 및 내부통제 실패 등 살펴보겠다”
“거액 횡령사고 1~2건 더 발생할 수도 있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드러난 은행권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의 고객 자금의 운용이라는 것들은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연이어 적발된 금융권 사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 15년 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에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장사 무상증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들여 127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0일에는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의 경우 특정 고액 취급 보직군의 장기근속 점검 등에 대해 계속 점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다고 최근 파악했다"며 "왜 내부통제 작동이 안됐는지에 대해 추가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선 "무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주가 변동 등의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내외부의 일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KB국민은행의 사고가 적발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KB금융그룹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회적, 정무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또 다른 비리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철저히 검사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액 횡령사고 1~2건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지금 원점에서 일탈을 전부 발본색원해 걷어낸 다음에 새로운 운영과 관행들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선 섣부른 추측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거액 장기간 반복적인 횡령 사실을 내부에서 파악됐음에도 당국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최고경영자(CEO) 등 최고위층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면서 "단 KB국민은행처럼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일탈 행위에 대해서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면서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실패는 최고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재하는 건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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