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성·파행 끝 18일 이동관 청문회 확정…증인 합의 난항
여야가 10일 진통 끝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개의 직후부터 고성이 오가며 파행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신 보임한 서동용 의원을 소개한 뒤 곧바로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무시하고 안건 처리에 들어가면서다.
장 위원장은 "간사들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서 의사진행 발언 할 것 없다"고 하자 야당에서 고성 항의가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합의된 것부터 하고 발언권 드리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이 야당의 항의에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아예 일어나 장 위원장 앞으로 왔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장석 앞으로 나왔다.
야당에서 장 위원장을 향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장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 이후 장 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야당측 의견을 받아들여 두 안건에 대한 재의결에 들어갔다. 그러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씨의 방통위원장 내정, 지명은 사실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와 10조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 자격이 있다'고 돼 있다"며 "이동관씨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위원은 비록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단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든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성중 의원은 "말씀하신 부분은 청문회를 하면서 자격이 되는지 부적격자인지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사례를 들며 이 후보자도 법제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은 3년 내 방통위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유추해석하면 인수위에 종사했던 사람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과방위가 법제처에 이동관 후보자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미 양당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며 정 의원의 소수 의견을 의사록에 게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확정해 달라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적 자격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선 간사간 협의키로 하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에 개최하는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정회 후 여야 간사간 증인·참고인 채택을 협의 중이다. 다만 양측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이날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정회 전 "이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하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후보자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이 핵심이 될 것인데 여당이 증인을 축소한단 말이 들리고 아들 학폭 관련 증인 채택에 반대한단 말이 들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해명과 사실관계가 충돌하고 의문이 계속 된다면 증인을 불러 검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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