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한 학교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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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교사 성범죄 전과'를 신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교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교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고자들은 "A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해버려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솔한 행동임은 인정되지만, A씨가 개인정보나 민원 처리 정식 담당자로 일하며 수집한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닐뿐더러 해당 신고 전화를 정식 민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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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학교에 '교사 성범죄 전과'를 신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교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교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무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께 '이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B씨에게 근로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고자의 이름을 알아보라는 교내 상급자의 지시로 이를 파악했는데, 신고자 중 1명이 B씨의 친조카라는 것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들은 "A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해버려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솔한 행동임은 인정되지만, A씨가 개인정보나 민원 처리 정식 담당자로 일하며 수집한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닐뿐더러 해당 신고 전화를 정식 민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내용 등 수사자료를 종합하면 B씨는 A씨가 말하기 전부터 누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전과를 이야기했는지 파악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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