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해병대사령관에 3번 전화…법리상 다툼 이야기는 했다”

유새슬 기자 2023. 8.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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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보류 국방장관 지시 이행 여부 확인하려고 3번 전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수정 지시 안 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혐의사실 빼라고 지시할 위치 아냐
다양한 이첩 방법이 있다고 설명한 것”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사항 보고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보고서 경찰 이첩 과정에 자신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두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3차례 전화했다고 밝히며 “(수사단 보고서 내용이)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다”고 10일 주장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사령관에게 전달했고, 보고서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대령 측은 신 차관이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1일까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총 3차례 전화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 주장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결재하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리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경찰 이첩을 잠시 보류하라고 차관에게 지시했다. 법리상 다툼은 보고서에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적시한 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가리킨다. 이 장관이 31일 오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자문을 구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같은 날 오후 이첩을 잠시 미루고 법적 검토를 더 진행하자고 말한 뒤 국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31일 오후부터 세 차례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장관의 명령과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거나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사실은 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것(혐의 내용 등 삭제)과 관련해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다.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혐의 사실을 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이 법리상 다툴 소지가 있다는 우려는 전달했으나 그것이 보고서 수정 지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전화를 이틀 동안 세 번이나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장관 지시가) 이행이 되고 있나 확인은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냐는 취지로 말했는가’라는 질의에는 “세 번째 전화는 약간 이행을 잘 안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장관 지시가 이행 안된다는 느낌을 표현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가 수사를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을 보시면 왜 3번 통화했는지가 이해되실 것”이라며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법무관리관실 관계자도 이날 입을 열었다. 그는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보고서에서 혐의 사실을 삭제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혐의 사실등의 사항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저는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죄명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이첩할 수도 있고 군사법원법 상 이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대로 혐의 사실을 넣어 이첩하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이유에 대해 “수사 사안 자체가 군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민간 경찰의 수사 경험은 적다. 특히 지휘 체계나 현장 초급 간부들의 주의 의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경찰은 잘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들을 다 혐의자들로 (경찰로) 보내 (경찰이) 다 입건할 경우 군인사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군사경찰(해병대 수사단)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건 군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신뢰받는 군사법기관이 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뺄 것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에 결재한 장관의 수정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2일 경찰 이첩을 했다는 입장이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11일 군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찾아 사건 처리 경과 등을 보고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 차관의 보고를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국방부 장관과 차관, 법무관리관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군 경찰 지휘자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있는데 (국방부가) 초동수사에 간섭한 모양새”라며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여러 혐의가 구체화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채 상병의 유족이 박 대령의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유족은 수사단에 불만이 많다. 그런데 수사단장을 선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수사단을) 신뢰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유족은 이날 이 장관에게 손 편지를 보내 최근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의 갈등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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