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구리시장 1심서 벌금 1000만원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8.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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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장직 박탈은 가혹”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10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 시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를 확산시키지 않은 점, 심층 역학조사 때 사실대로 진술한 점, 선거 출마 전 이미 보도됐는데도 당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위 박탈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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