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8. 10. 15:51
군수직 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1심에서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군수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그를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선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분을 이용해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책임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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