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원종, 사이코패스 여부 평가 못 해”...이유는?

권상은 기자 2023. 8.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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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증으로 평가 대상으로 부적합”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
1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최원종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태경 기자

경기 성남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은 사이코패스 평가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경찰의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최원종의 경우 사이코패스 평가 요인 가운데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아예 채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10일 “최원종은 사이코패스 평가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지수화한 20문항짜리 검사로 40점(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최원종은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등 4가지 평가요인 가운데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세부 문항의 채점이 불가능해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원종은 과거 조현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정신증적 증상인 피해망상 등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자 면담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정보와 정신증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정신증이 나타날 경우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먼저 검토한 후 평가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진단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이후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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