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례적 실형 선고…법원 “당시 노무현 부부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적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
정 의원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 항소하겠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그 사유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였는데, 정 의원은 문제가 된 글을 2017년 9월에 작성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후 (현재) 5년이 지난 점을 피고인(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수사가 느리게 진행돼 정 의원이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에 SNS에 글을 올려 고인인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글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내용이 악의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꽉 다문 채 법정을 떠났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1심 판결이)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이해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실형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도현, 암 투병 고백…“이틀 전 완치·부정적 마음이 암 세포보다 더 위험”
- 반려견과 현충원 산책?…최민수·강주은 "우리 부부 실수"사과
- [영상] “욕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종로 숙박업 운영 여배우 고충 토로
- 탁현민 “우리 문재인 정부 ‘집권 7년차’…태풍 대비 잘 해놨어야하는데”
- 장근석, 결정사 등록 "강남에 건물 있어요"
- ‘제니 목 마사지’ 잘못 받았다간 골절·전신 마비까지…카이로프랙틱 뭐길래
- 김다예 "박수홍 부모님, 장남 감옥 가지 않는게 우선"
- “플러그만 몇개 뽑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8000원 용돈 벌이 [지구, 뭐래?]
- 성시경 "아직 여자 친구 없지만…올해 결혼운 있어"
- "주호민 고발하시죠"…"안돼요. 애가 더 힘들어져요" 만류한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