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실형 피했다...나플라는 징역 1년 [Oh!쎈 이슈]

유수연 2023. 8.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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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빅스 출신 라비와 나플라가 1심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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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빅스 출신 라비와 나플라가 1심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씨, 구 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동대표 B씨에게도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씨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법정에서는 죄를 자백했지만 수사 당시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라비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로 인해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분과 저를 사랑해준 분들에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SNS에 사과문을 게재, 빅스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나플라는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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