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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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해복구를 위해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10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지적측량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을 추진한다.
박상현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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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해복구를 위해 2년 동안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10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지적측량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을 추진한다. 수수료 감면 대상과 적용률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지적측량 희망자는 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 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현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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