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에 과속, 정원초과로 7명 사상…운전자 2심서도 징역 7년

박미라 기자 2023. 8.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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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음주상태로 과속해 몰다가 본인을 포함해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술에 취한 채 쏘나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상태였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110㎞의 속도로 커브길을 달렸다. 또 5인승 승용차량에 A씨와 20대 관광객 6명(남 3명·여 3명) 등 모두 7명이 타는 등 정원도 초과한 상태였다.

당시 이들은 A씨가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고 있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전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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