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서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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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8월 10일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감 중인 래퍼 뱃사공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3월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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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8월 10일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감 중인 래퍼 뱃사공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직접 밝혔다.
검찰은 3월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는 4월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뱃사공은 항소하며 "피고인(뱃사공) 소속사(슈퍼잼레코드) 대표였던 이하늘과 그의 여자친구 B씨 등 제3자와 피해자(A씨) 사이 갈등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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