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외압설 파장…수사단장측 “장관 ‘이첩보류’ 직접 명령은 직권남용” 주장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 통해 보류 명령”…수사단장측 “사령관 직접 명령 안해”
군인권센터 “대통령실 보고되면서 수사 꼬였다”…대통령실 “윗선 개입 없다”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가 장관의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중대한 군기위반’ 혐의로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 보직해임한 것을 계기로 이번 수사에 대한 ‘윗선’의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단장에게 ‘이첩보류 명령’을 발령할 수 없도록 한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사무 최고감독자로서 군검찰에 대해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명령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에게만 명령을 발령할 수 있을 뿐이지, 각 군 참모총장 밑에 있는 각군 검찰단장 및 일선 군검사에게는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만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서울지검장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측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기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으로, 군사 경찰, 군 검찰, 군 판사 및 모든 지휘관이 수사에 권한이 없다"며 "군사법원법 명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이런 사건을 발견하면 군사 경찰이든 군 검찰이든 ‘지체 없이’ 송부하고, 이때 기록이나 증거물이 있으면 같이 송부할 수 있도록 개정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령을 받아 국방부장관은 경찰에 송부할 때 인지통보서에 ‘죄명’과 ‘범죄사실’을 반드시 적어서 보내라고 양식을 만들어줬다"며 "그에 따라 수사단장은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고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혐의를 특정할 경우 민간 경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에 나열돼 있는 대상자이 과실과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법령에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채 상병 사건을 뒤늦게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관련 국가인권원회는 이날 수사권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해병대 수사단장 징계 수사를 즉각 보류해달라"는 긴급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군 수사단의 수사권 침해’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안전보다 무리한 보여주기식 실종사 수색작전을 지시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다.이와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소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해 국방부 장관도 결재했는데 돌연 취소가 됐다"면서 "안보실에 보고되면서부터 일이 꼬였다"는 주장을 펴면서 국가안보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 핵심 인사와 이 장관, 임 사단장과의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이종섭 장관(당시 대령), 임성근 사단장(당시 소령)은 대외전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이들의 상관이 현재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였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 기소건과 관련 개입 및 사건 축소 은폐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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