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빠” ‘병역비리’ 라비 집행유예·나플라 실형 선고[스경X이슈]
가수 라비가 병역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진행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라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비의 병역면탈 시도와 관련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기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라비가 대표로 있던 그루블린 소속 아티스트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 씨, 브로커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한 점, 마약 사건으로 재판 중 사건을 저지른 점,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 다시 한번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 비리는 올해 초 검찰과 병무청의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의 기소로 알려졌다. 스포츠 선수와 코치를 비롯해, 라비와 나플라 등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총 137명이 기소됐다.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라비는 당시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던바, 실형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명인의 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국내에서의 활동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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