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활동 종료…마지막 제안은 '대의원제 폐지·공천 룰 개정'
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끝으로 활동 종료
선출직 상대평가 하위 10~30%, 경선 '불이익'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국회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결과를 총선 공천 과정에서 10~40%까지 비례 감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를 끝으로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혁신위는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조직 혁신 방안에 관해 "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 투표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올린 것이다.
혁신위는 또 "당의 기간(基幹)조직인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위원회는 당원에 뿌리를 둔 대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개최해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공천 규칙 혁신안도 내놨다. 혁신위는 먼저 국회의원 평가 기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신고의무 불이행, 투기성 자산운용,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 위반 의혹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선출직 평가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별도의 도덕성·윤리 평가 항목이 있지만, 의원은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면서 22대 총선 당내 경선 때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재 하위 20% 미만에게 일괄적으로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위는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정책 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정책위 내 '정책대안수립위원회' 설치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한 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책임국회의원 협의체의 주 1회 정례 브리핑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한 분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할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복경 혁신위원은 "3선 의원 출마 제한 내지는 3선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선 이상이 용퇴해야 한다고 회자되는 입장과 혁신위의 입장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인 폄하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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