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1년 “피해자 극심 고통”

2023. 8.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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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 10여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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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 10여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김 씨는 지난 3월 최후변론에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는 "그 자수는 제가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다가 한 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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