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단체여행 허가…사드 보복 이후 6년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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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3년여 만에 자국민에 대한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6년 5개월 만에 단체여행 금지가 풀리게 된다.
중국 당국은 당시 명시적으로 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단체여행 상품을 팔지 못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사실상 단체여행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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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국 138개국으로 확대되며 사실상 전면 개방
한국인 중국비자 신청시 지문 채취 의무도 면제
한해 800만명 넘게 한국 찾았던 중국인 돌아오나
중국 정부가 3년여 만에 자국민에 대한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6년 5개월 만에 단체여행 금지가 풀리게 된다.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국 여행사 및 온라인 여행사의 중국인을 대상으로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8개국으로의 단체여행 및 '항공권+호텔' 사업 재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에 허가된 78개국에 대해 자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여행사들이 단체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국민에 대한 중국 여행사들의 해외 단체여행 사업은 당국이 허가한 국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 1월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라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이어 지난 3월에는 베트남,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등 40개국에 대해서도 단체여행을 추가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따라 중국인이 단체여행을 떠날 수 있는 국가는 13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넘게 금지됐던 단체여행이 사실상 전면 재개됐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여행과 항공, 면세점 등의 산업 분야에 대한 소비활성화 조치의 일환인 동시에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국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단체여행 금지가 6년 5개월여 만에 풀리게 된다.
중국 당국은 당시 명시적으로 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단체여행 상품을 팔지 못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사실상 단체여행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 등의 목적으로 중국 입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지문 채취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된 비자 신청시 지문 채취 의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중국 방문을 까다롭게 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이처럼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동시에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앞으로 양국간 인적교류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드 사태로 인한 단체관광 금지 이전인 지난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806만여명으로 그해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46.8%를 차지했다.
이후 사드 사태로 지난 2017년 중국인 관광객은 417만여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코로나 19 사태까지 터지며 지난 2021년과 2022년 중국인 관광객은 10~20만명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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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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