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샤니공장 사고] 고용부, SPC 샤니공장 사고에 중대재해법 적용한다

김수연 2023. 8.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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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성남 중원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연합뉴스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결국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10일 경찰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 41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사고 당일 심정지 상태로 분당 소재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돌아와 응급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A씨와 2인 1조로 함께 근무한 B씨를 형사 입건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주 내로 SPC 안전관리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 조사는 CCTV 영상과 관계자 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문제에 대해 관계자, A씨 동료,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를 인지한 지난 8일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로, A씨의 사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의 최대 주안점은 법 위반 사항으로, 특히 현장의 안전장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기간을 특정하긴 어려우나 SPC 관계자 소환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철저히 엄정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종사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10인 이상 발생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현장 CCTV 분석 및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 사고 수사가 작업자 간 소통 오류에 대한 것에서 기계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는 국면을 맞게 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가 난 반죽기에 안전경보장치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안전경보장치가 원래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것인지, 설치돼 있었는데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과학수사팀을 동원한 현장 시뮬레이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이번 사고는 반죽기 자체가 아니라 반죽볼을 들어올리는 일종의 소형 지게차 역할을 하는 리프트기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근로자가 끼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반죽기에는 안전경보장치가 있고, 리프트기에는 안전경보장치가 없다. 리프트기의 경우 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이라 자동멈춤장치도 없다"고 해명했다.

사고 당일 A씨와 B씨는 당시 수동 반죽기를 가동하고 있었다. A씨는 빵 반죽이 나오는 부분의 노즐 세팅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가 기계 안쪽을 들여다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였고, B씨는 A씨의 모습이 안 보이자 A씨가 작업을 마치고 기계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오인하고 반죽통을 내리는 '하강 버튼'을 누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은 전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SPC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20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식품 혼합기 끼임 사고의 경우 해당 기계와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식품 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에 대한 '자율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한 것이 고용부 조사에서 드러나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기계 설치·구조 변경 등을 하면 해당 기계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체 확인하고 고용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건너뛴 채 기계를 써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 사망에 대해 SPC 측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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