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보험사 마케팅 수단 눈총

최석범 2023. 8.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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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최근 벌어진 묻지마 흉기 사건을 상품 판매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눈총을 사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자사 운전자보험 판매의 마케팅 수단으로 묻지마 흉기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칼부림 사건을 설명한 기사를 상품 판매 자료에 인용했다.

묻지마 흉기 사건이 벌어져도 메리츠화재 상품에 가입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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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공포 조장해 판매 드라이브
금융당국 판매 가이드라인에 위배
업계 "도 넘은 보험 판매 방식"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메리츠화재가 최근 벌어진 묻지마 흉기 사건을 상품 판매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눈총을 사고 있다. 고객의 불안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자사 운전자보험 판매의 마케팅 수단으로 묻지마 흉기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칼부림 사건을 설명한 기사를 상품 판매 자료에 인용했다.

메리츠화재 본사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기사를 통해 칼부림 사건으로 보험상품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 운전자보험은 강력범죄 피해 시 1천만원의 보험금과 3천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묻지마 흉기 사건이 벌어져도 메리츠화재 상품에 가입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메리츠화재의 공포 마케팅이 도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의 공포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보험 같은 상품은 장기 상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이슈를 판매 포인트로 삼은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고객 불안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파는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포 마케팅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판매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행위에 관해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금소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메리츠화재 측은 "해당 판매 자료는 현업 부서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험대리점이 가공해 만든 것으로 본사 차원에서 배포한 게 아니라"라며 "해당 대리점이 어딘지 찾아내서 주의를 주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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