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 지른 40대 방화범 징역 7년 선고

박준철 기자 2023. 8. 10. 15: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불이 났을 당시 인천 동구 현대시장 현장.|연합뉴스 제공

지난 3월 술에 취해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에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물건방화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일반자동차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술에 취해 상점과 소형 화물차 등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밤 늦은 시간에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중 70곳이 피해를 입었고, 12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실형만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방화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매우 컸고, A씨의 경제 상황을 보면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는 데다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