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인사 특혜' 코이카 전 이사 1심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 씨의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편의와 코이카에 제안하는 사업 채택을 기대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을 송 전 이사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 공여자는 징역 8개월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 씨의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 중 일부인 4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최모 코윅스 전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 부탁한다',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 송 전 이사는 코이카 임직원이 되려하거나 사업 제안을 하려는 지인 등 20명에게 총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인사 특혜나 계약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등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편의와 코이카에 제안하는 사업 채택을 기대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을 송 전 이사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송 전 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쿠팡 첫 연간 흑자 기대감…'김범석 매직' 비결은?
- 윤도현, 암 투병 사실 뒤늦게 공개…"3년 치료, 현재 완치"
- 이재명 '협박 메일' 용의자 "남산타워 폭파"...경찰 추적
- [취재석] 말 많은 민주당 혁신위, '용두사미' 그치나
- '아빠찬스'로 영원무역 장악한 차녀 성래은…'꼼수 승계' 비난
- [금융지주 상반기⑤] '꼴찌' 불명예 안은 임종룡호 우리금융…비은행 강화 숙제 풀까
- 서울시, 태풍 카눈 북상에 잼버리 야외행사 모두 취소
- [나의 인생곡(132)]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가혹한 이별노래
- 더보이즈, 재도약 위한 비장의 카드 통할까[TF초점]
- 무더위 속 '배움' 채우기…명불허전 '지식 예능'[TF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