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평가하는 AI 나왔다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8.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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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닁(AI)가 추월하고 있는 회색 차량을 흰색 차량이 차선을 넘어 추돌한 사고 사례를 그림으로 생성했다. [사진=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AI)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라 후방추돌과 차선변경 충돌 등의 사고를 판별한다. 분쟁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10일 이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한 AI는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 약 1200건을 학습했다. 차도나 차선 같은 공간 정보와 사고 차량의 움직임 같은 시간 정보도 학습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차선 변경과 추돌과 같은 다양한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추적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한 AI는 기존 영상 분석 AI와 다른 기술이 적용됐다. 연구팀은 “기존 AI 영상 분석 기술은 주로 달리기나 수영과 같은 반복적 움직임을 분류하는 방식”이라며 “개발한 AI는 사고 관련 정보를 시간에 따라 누적한 후 누적된 정보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평가 관련 분쟁은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한다. 변호사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건다 약 75일에 걸쳐 심의하는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초적인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전문가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변호사의 분쟁 심의를 지원할 수 있다”며 “소비자 역시 사고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쟁 제기를 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전산 설계 및 공학 저널’에 지난달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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