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무단 등반' 영국인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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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허가 없이 맨손으로 오른 영국인 등반가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톰슨은 올해 6월 12일 오전 롯데월드타워를 무단 등반해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무런 장비 없이 건물 외벽을 오르던 그는 보안요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72층 지점에서 등반을 포기하고 내부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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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허가 없이 맨손으로 오른 영국인 등반가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지 킹 톰슨(24)에게 8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톰슨은 올해 6월 12일 오전 롯데월드타워를 무단 등반해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무런 장비 없이 건물 외벽을 오르던 그는 보안요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72층 지점에서 등반을 포기하고 내부로 들어왔다.
조사 결과, 톰슨은 롯데월드타워 꼭대기에서 낙하산 활강을 할 작정으로 범행 사흘 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도 영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 '더 샤드'를 오르다 붙잡힌 적 있는 그는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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