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한 아들 직접 보복하게 한 40대 친모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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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아들로 하여금 보복하도록 한 40대 친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6일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아들 B군과 함께 동급생 C군을 찾아가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B군으로 하여금 C군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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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 아동을 찾아가 아들로 하여금 보복하도록 한 40대 친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6일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아들 B군과 함께 동급생 C군을 찾아가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B군으로 하여금 C군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군이 B군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느낀 A씨는 당시에도 B군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분노해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차 판사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8세에 불과했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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