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부싸움 끝 목숨 끊어" 정진석 6개월 실형에 "항소할 것"

이상원 2023. 8. 10.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0일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 목적이 전부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남
'이명박 정치보복설' 박원순 주장에 반박
"그 목적이 전부…당황스러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10일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일단 존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파상적인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있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목적이 전부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500만원 약식 기소가 돼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수긍하려고 했지만 정식 재판으로 전환됐고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고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