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부터 교육감까지…교권보호 법 개정 힘 모으는 교육계

서한샘 기자 2023. 8. 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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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각기 요구사항을 내놓던 교원단체들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들도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앞서 전국 교육감들은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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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교원단체, 12일 전국 교사 집회서 공동요구안 발표하기로
아동학대법 개정·학생 즉시분리 요구할 듯…조희연 참석 유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각기 요구사항을 내놓던 교원단체들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들도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6개 교원단체는 12일 서울 종각역·청계천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 교사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6개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다.

앞서 지난 5일 전교조는 이들 교원단체에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도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큰 틀에서 합의를 거쳐야 17일 있을 국회 교육상임위 법안 심사부터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한 법 개정까지 이룰 수 있다"며 연대를 제안했다.

이에 단체들은 몇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집회 하루 전인 11일 한 자리에 모여 최종적인 공동 요구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간 6개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했으나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에는 이견을 보였다.

그런 만큼 이번 공동 요구안에는 각 교원단체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요구사항들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요구안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지도 불능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뉴스1에 "(실무협의에서)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 무고성 고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 대해 아동학대법은 현실적으로 당장 손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초·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12일 집회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의 참석이 유력한 상태다.

앞서 전국 교육감들은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뒤부터 매주 주말마다 자발적으로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차 5000명, 2차 3만명, 3차 4만명으로 점점 늘고 있다.

집회에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아동복지법 개정 △일원화된 민원창구 마련 △수업방해 대응체계 마련 등에 대한 국회·교육당국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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