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장관 지시 전달했을 뿐"…장관 지시 권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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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문자를 보내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출장 가면서 (조사 결과에)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검토하자는 지시를 (김 사령관에게) 전화로 세 번 설명했다"며 "무리한 요구나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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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통해 지시 가능" vs "명령 권한 없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문자를 보내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출장 가면서 (조사 결과에)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검토하자는 지시를 (김 사령관에게) 전화로 세 번 설명했다"며 "무리한 요구나 의사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신 차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세 번째 통화에서 김 사령관을 질책하는 느낌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포렌식까지 하겠다"며 "핸드폰은 하나 쓰고 군용 비화폰(비밀통화 핸드폰)은 위기관리비서관이 가지고 있어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각 군의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통제는 못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지시할 권한은 있다"며 "수사단장은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는 게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주장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국방부 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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