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 촉발···‘교육공동체’조례로 개정해야”
“별도 교권보호조례는 혼란···한 조례에 담아야”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가중처벌 의견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교육공동체조례’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구성원들이 대립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오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2011년 3월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직접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던 13년 전과 달리 지금은 교권이 지나치게 약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교권보호조례를 만드는 대신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별도로 제정하게 되면 조례와 규정이 난립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 공동체 내에서 권리와 자유가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체 구성원들을 함께 담고 절차, 기구, 이의 제기 시스템을 하나로 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도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조례로 개정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아동복지법에 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청 단위의 아동학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사 직위해제 검토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구성원 간 소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장대진 서울 중목초 교사는 “학생 교육과 무관한 업무는 지자체 이관하고, 개인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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