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MBC 이사장에 이어 방심위원장까지 쫓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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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방통위, 정연주 방심위원장 근무태만과 업추비 부당집행 적발방통위 방심위에 경고, 주의, 문책 등 15건의 처분요구방심위원장 대통령이 위촉하니 해촉도 가능하다는 해석.
방통위는 이 중 방심위원장 전 부속실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도 대통령이 위촉하는 만큼 해촉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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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심위에 경고, 주의, 문책 등 15건의 처분요구
방심위원장 대통령이 위촉하니 해촉도 가능하다는 해석.
한국언론사에 유례없이 KBS와 MBC 이사장 동시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부터 한달동안 진행한 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근무태만과 업무추진비 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적발해 주의 10건, 문책 1건, 경고 1건, 통보 3건 등 1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 중 방심위원장 전 부속실장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질 길을 열어 준것이다.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게 5년만인데다, 검사 후 이례적으로 구체적 검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정연주 위원장 해임에 대한 해촉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3명을 추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상 대통령이 위원장을 국회의장이 부위원장을 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게 관례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해임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도 대통령이 위촉하는 만큼 해촉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방통위의 회계검사 결과만으로 해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만큼 검찰수사에 이어 해촉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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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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