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라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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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빅스 출신 라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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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구씨에게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뒤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병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의사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무시하고 약 처방을 요구해 약물 치료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라비는 지난 4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해왔다.
서울남부지법=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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