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김송이 기자 2023. 8.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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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이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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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 박지혜 기자

그동안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이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동의 조건이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시는 2025년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하향했다.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을 유지했다.

시는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서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된다. 또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같은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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