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비리’ 라비 집행유예·나플라 징역 1년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8. 10. 15:12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와 나플라(본명 최석배, 31)에게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과 2년 6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두 사람의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간질)을 꾸며 병역 면제를 시도했으며, 나플라는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하면서 141일간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조작했다.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나플라는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제게 주어진 병역 기회, 의무을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이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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