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전대 권리당원 투표권 확대·현역 페널티 강화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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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10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에서 대의원 몫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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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평가 하위 10%는 40%, 10~20%는 30% 경선 득표 감산"
김은경, 다선 거론 "후진 위해 용퇴를"…혁신위원도 박지원 등에 "용퇴해주셨으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10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권리당원 40%·대의원 30%·여론조사 25%·일반당원 5%)에서 대의원 몫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
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들은 당의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제도의 기원"이라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되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현행 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전대 투표권 행사 문제와 일상적으로 대의 기구로 활동하는 대의 기구가 분리되는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주장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의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문제 등을 미래 특별의제로 지정하고 전체 국회의원 후보의 20%를 미래 대표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할 것, 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해제 등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수 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시 불출마를 종용했다.
이와 관련해 서 혁신위원은 "일부에서 얘기되는 3선 의원 출마 제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불출마 대상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천정배 전 의원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저는 이분들이 용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대부분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28~29일 당 워크숍 등에서 채택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혁신위는 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51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앞서 1차 혁신안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을, 2차 혁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등을 각각 제안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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