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치사' 20대, 법정서 "목 조른 적 없다" 무죄 주장

진영기 2023. 8.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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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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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도 부인…국민참여재판도 거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다고 공소사실이 적시했으나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A씨의 괴롭힘 행위와 관련한 특수상해·공갈·강요 혐의도 부인했다. 다만 특수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학생"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고,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지난해 8월 인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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