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도주 카자흐스탄 남성 2명, 집행유예 2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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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입국불허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10~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오후 열릴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공항시설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1)와 B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출국대기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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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법무부로부터 입국불허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10~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오후 열릴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공항시설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1)와 B군(1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이 4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들은 이날 석방됐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출국대기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2터미널 제4활주로 북측 외곽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신호를 확인한 공항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도주했으나, 당일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 2명은 서로 아는 사이로 같은 항공편을 타고 탑승한 뒤, 국내 입국했으나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출국대기장에서 대기 중 차고있던 시계줄 등을 이용해 창문을 뜯고 도주했다.
이들이 달아난 공항 외곽 울타리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적외선 감시장비, 경비센서, 장력장치 등 보안장비가 3중으로 갖춰져 있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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