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안전성 OK?...아기들에겐 여전히 '유의'

최지현 2023. 8.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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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화장품 안전성 신고 중 중대한 사례는 보고된 것이 없는 가운데, 영유아 제품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 사례 3061건의 안전성 정보를 분석했다.

3년 간 전체 화장품 중 영유아용 제품의 생산 실적은 평균 0.55%(832억원)였지만,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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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신고, 3년간 중대 사례 없이 대부분 '경미'
아기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고를 시, 두드러기나 발진을 일으키는 제품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 동안 화장품 안전성 신고 중 중대한 사례는 보고된 것이 없는 가운데, 영유아 제품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 사례 3061건의 안전성 정보를 분석했다. 단순 불만을 제외한 2740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 대부분은 가려움, 두드러기, 붉은 반점 등의 발진과 같은 경미한 증상이었다.

종류별로는 기초화장품용 제품류가 51%, 영·유아용 제품류가 24.8%, 두발용 제품류가 9%를 차지했다. 영유아용과 두발용 제품은 증가 추세로 판단돼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영유아용 제품은 생산실적 대비 신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3년 간 전체 화장품 중 영유아용 제품의 생산 실적은 평균 0.55%(832억원)였지만,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은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두발용 제품도 가려움증 등의 경미한 증상이 다발

두발용 제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도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전체의 8.5%에서 지난해 9.7%로 올랐다. 주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발 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모발 염색 제품 등 두발용 제품은 다른 화장품보다 상대적으로 자극적 성분이 많이 포함한 데다, 샴푸와 린스 등을 사용한 후 사용자가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눈 자극'으로 신고한 내용도 일부 있었기에, 두발용 제품을 사용할 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사용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중지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성 보고가 다소 많았던 영유아용, 두발용 화장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장품 사용 전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 도움: 최혜림 인턴기자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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