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LH 철근 누락 아파트’ 등 공공주택 부패 집중신고 접수

김영은 2023. 8.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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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0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 달 동안 LH 등 공공주택 사업에서 일어나는 부실시공과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 신고를 접수합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부실시공 및 부패행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국토교통부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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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0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 달 동안 LH 등 공공주택 사업에서 일어나는 부실시공과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 신고를 접수합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부실시공 및 부패행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국토교통부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 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 건설업 면허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등입니다.

집중 신고 방안은 지난 8일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협의한 뒤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집중 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 조사기관 등에 보낼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최대 5억 원을 줄 방침입니다.

국민 누구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기관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대리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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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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