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기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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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1천㎡ 미만 통신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에너지·통신·급수·배수와 관련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예외 대상 용도로 정했다.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 시설도 예외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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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1천㎡ 미만 통신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에너지·통신·급수·배수와 관련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예외 대상 용도로 정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 시설도 들어갔다.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 시설도 예외 대상으로 삼았다.
도는 오는 18일 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설명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를 낼 예정이다.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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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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