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21일 신청 마감

이창우 기자 2023. 8.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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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 마감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비 4억원과 국비를 확보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월세 이체 증빙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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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1일 마감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비 4억원과 국비를 확보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은 60% 이하, 재산 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 합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 가액은 3억8000만원이다. 주택 임차 규모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월세 이체 증빙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거주 사실 입증서류는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구비하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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