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징역 6개월에 "수긍 못해…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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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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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 사건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의원은 SNS에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라며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이라며 같은 달 29일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 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어 허위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정 의원은 "아시다시피 6년간 끌어온 사건이고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정치 보복이 문 정권에 자행되고 있을 때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박 전 시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실형 선고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자들이 부부싸움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묻자 "내용이 다 나온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은 면했다. 박 판사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 짓기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고 엄격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법정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선고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법 위반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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