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논문표절 허위 주장…도성훈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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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를 상대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성훈 당시 교육감 후보의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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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를 상대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0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100여 명의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 속에 선거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논문 표절 의혹을 주된 선거 전략으로 삼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자 주변 지인 등의 조언을 무시하고 재차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30년전에 벌금형 처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보도자료에 적시한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낙선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익숙하지 않은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사 방식을 안내받고도 그 방법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제대로 된 방법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전략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낙선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도성훈 당시 교육감 후보의 상대 측인 최계운 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도자료에 '최계운 후보 논문표절율 무려 88%로 확인돼, 표절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보도자료에 작성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최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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