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도입..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이달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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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무고죄를 도입하고, 무고가 밝혀지면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권리 의무 조례' 등으로 확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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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무고죄를 도입하고, 무고가 밝혀지면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권리 의무 조례' 등으로 확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이달 안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면책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형법 제20조에 법령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지만, 실질적 보호가 가능토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본부장은 이어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지만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권리를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기보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확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별도로 조례를 마련할 경우 학생은 인권조례를 통해 권리와 자유를 외치고, 교사는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한 권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구성원들 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 법적 다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게 학교가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제22조를 개정함으로써 '특별교육 이수(미이행 시 과태료)'란 적정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적용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도 마련 중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에 대한 권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특히 학생의 권리 보호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균형있게 규정되도록 개선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경청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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