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이 비싼데?" 어이없는 '아파트 신고가' 알고보니…

2023. 8.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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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계약 신고 후 취소’ 시세교란 기획조사
21년 2월~23년 2월 신고가 신고 후 해제 사례 대상
541건 법위반의심거래 적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매도인 A씨는 집값 상승기이던 2021년 6월 전북의 한 아파트를 신고가 1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약 한 달 뒤 계약을 해제했다. 신고가 소식에 해당 아파트 시세는 상승했고 A씨는 해제신고된 거래가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41건을 매도했다. 이를 통해 매수가격 대비 약 25%의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이러한 집값 띄우기에는 특정 공인중개사 B씨가 반복적으로 가담해 국토교통부는 A씨와 B씨의 공모 정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 부산 아파트 소유주 C씨는 2021년 3월 아들 D씨와 4억2000만원 신고가에 매매거래를 했다고 신고했다. 직전 최고가는 3억8000만원(2020년 10월)이었다. 그러나 계약 과정을 모두 구두로 진행했다.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 관련 서류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도 없었고, 중개보수도 미지급됐다. 해당 거래는 약 1년 뒤인 2022년 2월 해제신고됐다. C씨와 D씨의 거래는 허위거래로 의심돼 부산시와 경찰청에 통보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허위계약을 신고했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이 지난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429건을 통보했다.

적발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으로는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과 법인 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가족 간 거래, 외지인 거래 등 다양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미등기 거래는 ▷허위 신고 ▷계약 해제 후 미신고 ▷정상거래 후 미등기 등으로 구분되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수요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에 허위신고를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를 포함했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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