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별도 복무 기준 마련해야”

강한들 기자 2023. 8. 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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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복무 관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서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7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 점검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오전 9시 이후 출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270일(65.2%)을 18시 이전에 퇴근하는 등이었다.

방통위는 “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정부와 수시 협업을 수행해 임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방심위에는 복무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도 있다고 봤다.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 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했다는 것이다. 식사 인원을 부풀려 기준 단가 초과를 숨기기 위한 사례도 발견됐다.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부위원장이 내부 직원과 주류를 구매하고, 오후 1시 이후까지 점심을 먹은 사례 등도 문제라고 봤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복무하는 공무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복무기준이 없었던 것”이라며 “2019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상임위원 복무 기준을 참고해 방심위 상임위원 업무에 맞는 복무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금’이 무엇인지, 존재와 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1인당 식사비 집행 한도를 넘기는 금액은 개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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