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별도 복무 기준 마련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복무 관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서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7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차량 운행 점검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오전 9시 이후 출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414일 중 78일(18.8%)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270일(65.2%)을 18시 이전에 퇴근하는 등이었다.
방통위는 “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정부와 수시 협업을 수행해 임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방심위에는 복무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도 있다고 봤다.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전 부속실장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인원수 제한 기준과 방심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 단가를 위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 ‘선수금’을 조성해 집행했다는 것이다. 식사 인원을 부풀려 기준 단가 초과를 숨기기 위한 사례도 발견됐다.
공식 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부위원장이 내부 직원과 주류를 구매하고, 오후 1시 이후까지 점심을 먹은 사례 등도 문제라고 봤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 상임위원이 국가공무원법상 복무하는 공무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복무기준이 없었던 것”이라며 “2019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상임위원 복무 기준을 참고해 방심위 상임위원 업무에 맞는 복무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금’이 무엇인지, 존재와 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1인당 식사비 집행 한도를 넘기는 금액은 개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스경X이슈]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골프 라운딩 논란…“트럼프 외교 준비” 대 “그 시간에 공부를”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수백건…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