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기분 나빠" 길거리 시민들 머리채 잡고 소주병 던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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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광주지법 형사 5 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0~20대 여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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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거리 등에서 처음 보는 시민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광주지법 형사 5 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1년 10월 1일 오후 3시 4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 앞을 지나가던 13세 여아를 폭행하고, 약 4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쯤 청주 한 오피스텔 상가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한 청주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는 20대 중반 여성의 얼굴을 물건으로 때리고 머리채 잡아 흔드는가 하면, 이날 오후 11시쯤에는 한 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0~20대 여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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