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6개월 선고에 “감정 섞여…항소”
선고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일단 존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파상적인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있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목적이 전부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500만 원 약식 기소가 돼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수긍하려고 했지만 정식 재판으로 전환됐고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고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꿉친구였는데”…33살 연상 아빠와 결혼 새엄마의 정체 ‘경악’ - 매일경제
- “중동 부자가 60병이나 사갔다”…한병에 200만원 ‘한정판 꿀’의 정체 - 매일경제
- 울산서 “사람 떠내려간다” 신고... 태풍 피해 신고 1000건 접수 - 매일경제
- 누구한테 뭘 배웠길래…민주당 편들던 ‘그녀석’ 성향 나왔다 - 매일경제
- 사고싶어 난리더니 지금은 ‘텅’...“시골 가서 농사” 은퇴자 로망의 끝은 [매부리레터] - 매일
- “쏘렌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변태 메기’ 신형 싼타페 복수혈전 [세상만車] - 매일경
- “해외 잼버리 호텔서 자는데”…한국대원은 강당 바닥 집단취침, 어찌 이런일이 - 매일경제
- “성형수술 해줄게”…유인 여성 마취하고 이란남성, 한다는 짓이 - 매일경제
- 얼굴 드러낸 최원종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반성문 쓰겠다” - 매일경제
- 장현석, LA 다저스와 계약금 90만 달러에 계약…입단식 8월 14일 개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