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6개월 선고에 “감정 섞여…항소”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8.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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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이나 상처 줄 의도 없었다”
선고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10일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일단 존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파상적인 정치 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있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 목적이 전부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500만 원 약식 기소가 돼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수긍하려고 했지만 정식 재판으로 전환됐고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고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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